밥 안 먹는다며 5세 여아 앉았다 일어서기 시킨 체육교사 경찰에 입건

입력 2015-10-14 22:49
밥을 잘 먹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5세 여자 아이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킨 청소년수련관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양(5)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체육교사 권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씨는 13일 오후 12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A양을 매트에 내던진 뒤 앉았다 일어서기 30회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또 체육관 비품 창고로 A양을 데려가 철제 농구공 보관함에 넣고 흔들기도 했다.

권씨의 가혹 행위는 이날 오후 4시쯤 A양의 부모가 A양 몸에서 멍이 든 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밥을 잘 먹지 않고 고집을 부려 그랬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또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