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58)의 은닉재산을 빼돌린 조씨 조력자 11명이 최근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무죄 선고로 대부분 감형 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고검은 14일 조씨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모(53)씨 등 8명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죄가 인정된 3명은 상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달리해 상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부분 피고인이 감형된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고철사업자 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710억원을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현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과 9년을 각각 받은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7)와 김모(56)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8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고철사업자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해외에서 고철 수입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조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수사 무마 등을 부탁하며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구속) 전 서기관에게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1200억원대의 조씨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검찰, 조희팔 은닉재산 빼돌린 조력자들 감형에 대법원 상고
입력 2015-10-14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