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부가 교체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담당 재판부를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에서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로 재배당했다. 법원은 “21부의 배석판사 중 한 명이 피고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재판부가 먼저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이 부당하게 이사에서 해임됐다며 지난 8일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신 전 부회장은 같은 날 신격호 총괄회장과 롯데쇼핑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첫 심문은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오는 28일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신동주-호텔롯데 손배 소송 재판 재배당
입력 2015-10-14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