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의 반포IC 부근 서울방향 차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 3차로를 달리던 전모(32·여)씨의 토스카 차량이 앞서가던 BMW 차량을 추돌했다. 어두운 고속도로에서 두 차는 3차로에 그대로 멈춰 섰다. 전씨와 BMW 차주인 신모(30)씨는 차에서 내려 과실 여부를 따졌다.
당시 BMW는 대리기사 김모(52)씨가 운전하고 있었다. 김씨는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 동안 ‘안전삼각대’를 세우려고 고속도로를 걸었다. 사고 지점 뒤에 삼각대를 내려놓으려던 때 바로 뒤에서 달려오던 정모(31)씨의 그랜저가 김씨를 덮쳤다. 이어 토스카를 추돌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견인차 운전자 임모(22)씨는 3차로의 사고 차량들 뒤쪽에 정차했다. 부서진 차들을 견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송모(55)씨의 개인택시가 달려오다 사고 차량들을 보지 못하고 견인차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견인차는 4차로까지 밀려났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5중 추돌사고로 커진 것이다. 대리기사 김씨는 중태에 빠졌다.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택시 승객 장모(19)씨 등 3명은 경상을 입었다. 처음 접촉사고를 낸 전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 만취 상태였다. 서초경찰서는 전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달린 송씨 등 2명도 입건할 예정이다.
고장·사고로 멈춰 선 차량이나 사람을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이 다시 추돌하는 ‘2차사고’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2차사고 10건 중 6건은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2차 사고에 따른 치사율은 1차사고(10.6%)보다 5배(59.7%)나 높다. 올 들어 7월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사고(38건)로 22명이 숨을 거뒀다.
2차사고를 피하려면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전씨와 신씨는 3차로에 내려서 시비를 가릴 게 아니라 차부터 옮겼어야 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차량을 갓길이나 우측 차로로 옮겨야 한다.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대피한 뒤 도로공사 긴급견인서비스(무료)나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 삼각대나 불꽃신호기 설치도 먼저 안전을 확보한 뒤에 해야 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차사고는 야간(0~6시) 사고가 75%를 차지한다”라며 “주의력이 떨어지고 전방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온라인 편집=김상기 기자
30대女 음주운전이 부른 끔찍한 고속도로 새벽 5중 추돌
입력 2015-10-14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