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언론중재에 당사자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 기사를 비롯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언론중재법 대상에는 기사 댓글, 블로그·카페 등이 퍼간 기사, 온라인 토론게시판, 페이스북·피키캐스트 등의 유사뉴스서비스 사이트가 포함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침해배제청구권’ 조항 신설이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중대한 권리침해가 이뤄진 인터넷 기사에 대해 기사 수정 및 보완, 삭제, 게시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기사 삭제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삭제청구권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언론중재위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해 허위로 입증된 기사의 중대한 권리침해, 인격의 핵심영역에 대한 명백한 침해, 권리침해의 계속성 등의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악성 댓글이나 잘못된 보도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적으로 퍼나르는 소위 ‘펌글’로 인한 피해 구제방안도 마련했다. 피해자가 댓글 등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하면 댓글 등의 작성자는 언론중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언론중재위는 이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댓글 삭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광형 문화전문기자 ghlee@kmib.co.kr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력 2015-10-14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