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365일 근무했던 일본의 한 회사원이 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소송을 냈다.
일본 TBS는 13일 카나가와 현에 사는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와 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등 1150만엔(약 1억1000만원)의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6년 도쿄도의 한 인쇄업체에 입사한 A씨는 사측이 점점 직원을 감축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왔다. 2013년에는 집에 거의 돌아가지도 못하고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365일 연속 근무 했다.
쉴 틈 없이 일만 하던 그는 지난해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병원에선 우울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정규근무시간을 제외하고 한 달에 257시간을 추가 근무한 적도 있지만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0일 미지급된 근무 수당과 피해보상 등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1154만엔을 요구하는 재판을 도쿄 지방 법원에 제기했다. 그는 “점점 생각할 시간도 없이 정신병자가 되는 것 같았다.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강하다. 나와 같은 사례를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소송을 걸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담당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산재 인정을 받았다. 소송을 당한 회사 측은 A씨 사건에 대해 “대표가 부재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365일 연속 근무’ 사장·회사 제소한 30대 회사원
입력 2015-10-14 17:13 수정 2015-10-14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