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병역기피 목적 국적 상실자, 국적 회복 불허”

입력 2015-10-14 16:30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면 연령과 관계없이 국적회복 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을 좀더 엄격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한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나"라는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의에 이 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중 가수 스티브 유처럼 국적포기로 병역 면제를 하는 이들이 많은데,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기피는 사회통합을 해친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황 총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부에서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 엄중히 다루고 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하는 사람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탈영한 사람은 45세까지 도망자 신세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데 국적이탈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엄격하게 해서 국민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