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재·보선, 내일부터 선거운동 시작...27일까지

입력 2015-10-14 14: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8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15일부터 시작돼 선거 전날인 27일까지이며,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단속파견인력 등을 투입해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재보선에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선거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www.ecost.nec.go.kr)을 선거일까지 운영한다.

유권자는 홈페이지에서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