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업신용공여 한도 늘고, 차이니즈월 완화된다

입력 2015-10-14 12:51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금융 등 새로운 업무영역을 열어주고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스월·Chinese wall) 등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 금융투자업은 외형적 성장을 이뤘지만 획일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등 질적 발전은 더딘 상황이다. 특히 대형증권사 육성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으나 성과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투자은행(IB·Investment Bank) 기능 확대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5개 증권사)의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별도로 자기자본 100%까지로 늘려준다. 현재는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돼 수익성이 좋은 개인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6월말 현재 기업신용공여규모는 자기자본(18조3000억원)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도입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코넥스지정자문 업무 수행실적, 벤처투자 실적, 중기 IB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조직 등을 살펴 매년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 유지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증권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증권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의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도 허용된다. 자문사와 운용사의 경우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하나 증권사는 그렇지 않아 업계에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앞으로 자본시장법 취지, 기존 증권 및 기업금융 업무와의 시너지 등을 감안해 이해상충 방지 장치 마련을 전제로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소규모 증권사의 경우 개인 자금을 모은 사모펀드로 투자를 함으로써 자기자본 부족을 보완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해 과잉 규제도 해소된다. 현행법 상 직접 구체적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즈월 규제가 완화된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보교류 차단 예외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전적 금지에서 사후 처벌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기업금융부서가 전자단기채 매매 또는 매매 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할 수 있게 되고, 기업부서에서 취득한 코넥스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처분업무를 기업금융 부서가 수행 가능해진다.

전문투자자 범위도 넓어진다. 개인의 경우 현행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잔고 5억원 이상 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일반법인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에서 잔고 50억원 이상, 총자산 12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조정된다. 개인과 일반법인이 전문투자자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또 공모 판단 시 모든 전문투자자는 청약권유 대상자 50인에서 제외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