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3.0%, 접착 갈비 판매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입력 2015-10-14 08:01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접착 갈비’ 판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갈빗살이 조금 붙은 갈비뼈에 다른 부위 살을 풍성하게 덧붙인 이른바 ‘접착 갈비’는 갈빗살이 일부 포함돼 있어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YTN ‘국민신문고’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접착 갈비’ 판매를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3.0%로 ‘허용해도 괜찮다고 생각 한다(27.0%)’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대전·충청·세종(금지 85.3% vs 허용 14.7%)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경남·울산(75.9% vs 24.1%), 대구·경북(73.7% vs 26.3%), 광주·전라(72.8% vs 27.2%), 서울(70.3% vs 29.7%), 경기·인천(68.4% vs 31.6%)의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60세 이상(금지 82.9% vs 허용 17.1%), 30대(74.7% vs 25.3%), 50대(72.1% vs 27.9%), 40대(70.4% vs 29.6%), 19~29세(62.5% vs 37.5%)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별로도 남녀 모두에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남성(금지 79.0% vs 허용 21.0%)이 여성(67.0% vs 33.0%)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갈비 음식점 및 정육점에서 ‘접착 갈비’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러한 ‘접착 갈비’ 판매 사실을 알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물은 결과, ‘알고 있다’는 인지 응답이 56.7%로 ‘몰랐다(43.3%)’는 미인지 응답보다 13.4%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 및 정육점에서 ‘접착 갈비’를 판매할 경우, 다른 부위 고기를 함께 사용했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92.0%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8.0%)’는 응답보다 11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9월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