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재판 중 반성문 제출하고 또 사기 결국 구속

입력 2015-10-14 07:54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40여 차례 보험사기를 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 일대에서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나 뒷 범퍼에 몸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를 교통사고로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손모(48)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손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2차례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2400여만원을 받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손씨는 재판 과정에서 구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6차례 같은 수법으로 1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또다시 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손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사기를 쳤다고 진술했다. 손씨는 보험금으로 자신이 생활하던 고시원 비용을 내거나 이혼한 부인과 지내고 있는 고등학생 딸에게 용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얘기를 듣고 기록을 조회하던 중 손씨가 이미 수차례 보험사기를 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