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대출 시 ‘갱신의사’ 꼭 표해야 금리 혜택

입력 2015-10-13 21:45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갱신의사를 밝혀야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존 대부이용자가 계약 만기 도래 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개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다”며 “최근 정부의 법정 최고 금리 추가 인하 추진으로 대부업체가 2~3년 계약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13년 5월 대출을 연 39%로 대출을 받아 1년 후 만기가 도래했을 때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지난해 4월부터 적용된 법정 최고금리 연 34.9%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연간 41만원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부업체와 2~3년 대부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등 추가비용 부담과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 절감 효과를 비교해 중도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한차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 연 29.9%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전국 지자체가 대부업체에 대해 대출 만기 안내 시 최고 금리 인하사실과 함께 계약 갱신 시에만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