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은 13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등의 정수를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획정위가 기존 정수에 따라 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여야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합의하지 못하고 법정시한을 넘긴다 해도, 획정위가 자체적으로 획정안을 확정할 수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선거구 확정문제를 여야간의 정쟁 속에 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법을 발의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수를 현행대로 유지해 선거구를 획정하더라도 어느 지역의 선거구를 줄이고 대신 어느 지역을 늘릴지 여야간·지역간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안을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의 경우도 획정위는 지역선거구수를 현행대로 246개를 유지한다는데 대해선 사실상 합의했으나 어느 지역 선거구를 줄이고, 어느 지역을 늘릴 지에 대해 획정위원간 견해가 맞서 세부 획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회서 정수 못 정하면 기존 정수로 획정” 선거구획정 지연 재발 방지 선거법개정안 발의
입력 2015-10-13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