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의붓딸에 성인잡지로 성행위 가르치는 등 계모의 끝판왕

입력 2015-10-13 17:09 수정 2015-10-13 17:30

10세 의붓딸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며 성행위를 설명하고 '자살하라'며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한 계모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정한 행태가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임형택 판사는 남편의 전처 딸인 B양(13)의 신체를 학대하거나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당시 10세인 B양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고 이를 가지고 있게 한 후 성행위를 설명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르거나 정신적 충격을 가했다.

또 아무 이유없이 눈을 감게 한 후 검은색 보드마커를 B양의 얼굴에 칠해 공포감을 주기도 하고, 방안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12세 때는 B양의 머리채를 잡고 욕조물 속에 '넣었다' '뺏다'를 15회 정도 반복한 후 알몸 으로 집 밖으로 쫓아냈다.

임형택 판사는 "A씨의 학대 기간과 정도가 상식을 벗어났으며, 어린 아동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더구나 A씨가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동학대 법이 강화됐다더니 겨우 징역 1년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혐의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비난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