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듦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출납폐쇄기한(세입·세출 기한)이 ‘다음해 2월말’에서 ‘회계연도 12월 말’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우선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예년보다 보름 앞당겨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각 시·군·구는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체납 징수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다음 달 10일에는 전국의 세무공무원들이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집중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12월 14일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11월말까지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성명, 주소, 나이, 상호(법인명) 등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도 자진 납부기간(10월 15일~11월 2일)과 집중 징수활동 기간(11월3일~12월 15일)을 운영해 징수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고액·상습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명단 공개, 차량 번호판 영치
입력 2015-10-13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