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충북 자치단체장 선거 도운 업체 압수수색

입력 2015-10-13 16:11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충북의 한 자치단체장의 선거기획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청주지검은 13일 수사관들을 청주의 A기획사 사무실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통장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충북 도내 한 자치단체장의 선거캠프에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