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수가 줄거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예산 편성을 제한하고 회생을 도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재정난을 자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다. 이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3년간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했음에도 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자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넘게 지급하지 못한 지자체,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긴급재정관리단체장은 채무 상환 및 감축 계획, 세출 구조조정 계획, 수입증대 계획 등을 담은 긴급재정관리 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계획안은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긴급재정관리인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긴급재정관리 계획에 적합한지 검토하며, 행자부 장관은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해 권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정부는 또 녹조 현상 등의 피해를 막고자 조류(藻類) 피해 예방조치 대상을 호수와 늪지 외에 하천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유람선이나 도선(渡船·단거리 선박) 사업자가 음주 운항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면허취소나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5건과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정부, 재정난 심한 지자체에 개입해 예산편성 제한
입력 2015-10-13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