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고 국적 포기하고 몰래 출입국한 18명 적발

입력 2015-10-13 15:49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해 출·입국 규제 대상에 오른 사람들이 제도의 허술함을 틈타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드나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 여권을 사용하면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감사원은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29일까지 병역법 위반으로 국적을 상실해 출·입국이 제한된 재외동포 25명의 출·입국 기록을 조사했다. 이들 중 18명이 45차례 우리나라를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 기관에 출·입국 사실이 통보된 건 19건뿐이었다.

병역법 위반으로 경찰이 ‘출·입국 시 통보’ 대상으로 지정한 A씨는 2006년 10월 캐나다 여권으로 입국하는 등 8차례 출·입국했다. B씨는 2004년 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입국 시 통보 및 출국 금지’ 대상이었지만 역시 외국 여권을 사용해 마음대로 우리나라를 드나들었다.

감사원은 “수사기관이 이들의 출·입국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수사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입국규제자들이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입국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국내에 90일 이상 머무르는 장기체류 외국인 109만1000여명 중 6.3%에 해당하는 6만9000여명의 지문을 등록하지 않아 사건·사고 발생 시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주의요구와 통보 등 총 9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