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6만9295명, 지문 정보가 없다” 지문정보 등록않은채 체류 기간 연장

입력 2015-10-13 14:15

법무부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해 지문정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발생시 신속한 신원 확인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4월 법무부와 19개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외국인 출입국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0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등록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외국인 6만9295명에 대해 지문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채 체류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또 2015년 1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국적의 동포들에 대한 지문등록 관련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내거주 외국국적 동포의 67.5%에 해당하는 20만2160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문을 제공받을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등록된 지문은 여권 위조자 색출, 범죄자 검거, 사건·사고 발생시 신원 불명자 확인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각종 허가시 지문등록을 누락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체류외국인의 지문정보 등록·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복수국적자가 국내여권으로 출입국한 기록만 제공하고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한 기록은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33명에게 기초연금 5197만여원이 부당 지급됐다.

기초연금법은 수급자의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될 경우 기초연금 지급을 중단토록 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 출입국 기록을 복지부에 넘겨주지 않는 바람에 계속해서 해외에 머무는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난 3월 기준으로 불법체류자 명의 차량 2232대 가운데 1374대(61.5%)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명의 차량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