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 중 출국금지 된 김모씨가 낸 출입국관리법 4조 1항 1호의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형사재판 피고인의 해외도피를 막아 국가 형벌권을 확보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판단했다.
형사재판 중 해외로 도피하는 피고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가 형벌권 실현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구속 피고인을 일정기간 출국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단순히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 외국에 생활 근거지가 있거나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불구속 피고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또 출입국관리법에 횟수 제한 없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어 수년간 출국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며 법률에 명시적으로 요건을 규정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을 낸 김씨는 2005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외국으로 나갔다가 2011년 11월 입국했다. 그는 2012년 4월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출국이 금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헌재 “형사재판 피고인 출국금지 조항은 합헌”
입력 2015-10-13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