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후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58)씨 지명수배를 유지한 이유가 조씨의 사망을 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3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볼만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어 “외국에서 작성된 사망진단서, 시신화장증 등으로 (사망 사실을) 선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2년 5월 조씨 사망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희팔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당시 경찰은 응급진료와 사망진단을 한 의사와의 면담, 시신화장증, 유족이 참관한 가운데 장례식을 치른 동영상 등을 근거로 조씨가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렸었다.
다만 강 청장은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조희팔이 살아 있다면 여러 정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생존반응이 3년간 없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경찰청장 “조희팔 사망했다고 볼 과학적 증거 없어”
입력 2015-10-13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