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찾는 결혼박람회에서 계약한 ‘웨딩컨설팅 서비스’의 경우 계약 해제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229건을 분석한 결과 94건이 결혼박람회장에서 발생한 것이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 내용별로 보면 계약해제 거절이 53건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했고, 중도해지 거절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도 20건(21.3%)으로 계약 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그 밖에 결혼사진 인도거부 등 ‘사진촬영 관련 불만족’이 7건(7.4%), 드레스 변경에 따른 추가대금 요구 등 ‘드레스 관련 불만족’ 3건(3.2%) 등이었다.
또 소비자원이 지난 8월 서울 지역 9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주관한 결혼박람회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박람회가 자사의 영업장소를 활용해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었다. 또 9개 중 8개가 사은품 제공·가격할인 등이 이번 박람회만 적용된다고 당일 계약을 유도했으나 그 중 5개는 매주 또는 격주로 박람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거부 의사에도 수차례 계약 체결을 권유한 곳도 3개나 됐다.
소비자원은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 전 업체·상품내용·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박람회 현장에서의 충동적 계약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결혼박람회서 충동 웨딩컨설팅서비스 계약 주의...계약해제 거부 피해 속출
입력 2015-10-13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