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시가 66억원어치를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로 김모(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무자료 등유를 공급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주유소 주인 8명과 가짜 등유를 넣고도 정상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꾸며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컨테이너 화물차 기사 5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값싼 등유에 윤활유 혹은 산업용 보일러 경유 등을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었다. 2012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3766회에 걸쳐 시가 66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판매해 1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대형 주유차량을 이용해 부산항 신항과 북항 등지를 오가면서 화물차에 자석식 명함을 부착해 연락이 오면 화물차량이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며 기름을 넣어줬다.
시세보다 싸게 기름을 넣어주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금액보다 기름을 더 주유해주면서 운전기사들을 관리해왔다.
가짜 경유를 해외에서 수입한 경유로 속였고 화물차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줘가며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해 주유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주유소 주인들은 가짜 경유 제조업자들에게 무자료 등유를 판매하고 거짓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해줬다.
화물차 기사들은 가짜 경유를 주유받고도 정상 경유를 넣은 것처럼 꾸며 유가보조금 2억6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경유를 넣으면 매연이 많이 나오고 엔진 마모가 심해지며 주요 부품 교환주기가 빨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 화물차에 가짜 경유 66억원 어치 불법 주유
입력 2015-10-12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