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경찰서는 12일 건물주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세입자 조모(6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후 7시44분쯤 영암군 삼호읍의 한 3층 건물 인근에서 A씨(48)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최근 식당운영이 어려워지자 보증금과 식당설비 비용 1억2000여만원 가운데 일부를 돌려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술을 마신 조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A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영암=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임대료 갈등으로 건물주 찌른 60대 식당주인 검거
입력 2015-10-12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