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외제차 들이받은 택시기사 수리비 지원한다

입력 2015-10-12 21:02
롯데호텔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주차돼있던 고급차 5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모범택시기사 서모(75)씨의 개인 보험 한도 초과분을 호텔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10일 오후 롯데호텔서울에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주차장 화단에 충돌한 후 주차돼있던 승용차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서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로비쪽으로 진입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높아졌다고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시한 후 본인 과실을 인정했다. 피해 차량은 포르셰911 카레라 4S 등 외제차량과 그랜저 등 국산 고급 차량이다. 피해 차량은 대부분 신차 가격이 대당 1억1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롯데호텔이 추정하는 피해 차량 수리비와 대체 차량 렌트비는 3억~5억원 정도다.

서씨가 가입한 개인택시공제조합 종합보험의 대물 배상 한도는 1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1억원을 초과하는 2억~4억원 정도의 배상 비용을 호텔에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용덕 롯데호텔 사장은 “고령의 기사 서씨가 사고 전체를 변상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개인 보험액을 제외한 모든 배상금액을 호텔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