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을 자살에 이르게 한 성폭력범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 됐다. 초범인데다가 반성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2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모(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새벽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A씨(27)를 발견했다. 정씨는 A씨를 술집에서 데리고 나와 지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모텔에 데리고 갔다. 이후 A씨가 깊은 잠에 빠지자 정씨는 A씨를 성폭행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 준비 중이던 A씨는 성폭력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지난 4월 주거지 건물에서 투신자살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감당하기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내가 무너져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유서 내용에 비춰 성폭행으로 인한 충격도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요인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 3년 선고했다.
이후 반성했다던 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성폭력 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결국 자살에 이른점 등을 고려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성폭행 피해자는 자살했는데… 반성했다며 징역 3년
입력 2015-10-12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