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미국 등 서방 6개국과 핵합의를 선언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가 핵합의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이란 의회는 미사일 발사 당일 ‘서방이 핵 합의를 어기면 이란 정부도 상호 비례적으로 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이란 법원은 간첩혐의로 억류중인 워싱턴포스트 기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란, “미사일 발사, 허가받고 할 일 아냐” vs 미국, “핵합의 위반 가능성”=호세인 데흐칸 이란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첫 장거리 유도 미사일 ‘에마드(기둥이란 페르시아어)’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데흐칸 장관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미사일 시험발사는 외부의 허가를 받고 할 일이 아니다”며 “이로써 높은 정밀도로 적을 완전히 소멸시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지난 7월 타결된 이란핵합의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 전문가들은 이란핵합의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도 억제하고 있다면서 합의문을 정밀 검토하고 있다. 미 전문가들은 또 이란이 ‘핵탄두를 장착하도록 설계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에마드는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모델로 제작된 ‘샤하브-3’을 개량한 것으로 사거리가 1700㎞에 달해 이스라엘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 오차범위 500m의 정밀도에 750㎏ 정도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2016년 이후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의회는 이날 미국 등 서방이 핵합의를 위반하면 이란 정부도 상호 비례적인 대응 차원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139명, 반대 100명의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간첩혐의 억류 미 기자는 유죄선고=이란 법원은 ‘간첩 혐의’로 억류 중인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테헤란 특파원 제이슨 리자이안(38)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은 테헤란 이슬람혁명법원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리자이안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형량을 선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 대변인인 골람-호세인 모세니 에제히는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할 수도 있다”고 말해 유죄 선고를 시사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란 당국이 리자이안에 대한 혐의를 모두 철회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이중국적자인 리자이안은 아랍에미리트(UAE) 일간지 더 내셔널의 테헤란 특파원인 부인 예가네 살레히와 함께 지난해 7월 22일 이란 당국에 체포됐다. 부인은 2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리자이안은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이란, 핵합의 잉크 마르기도 전에 미사일 시험발사
입력 2015-10-12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