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 아들 2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게 됐다. 박 의원 측은 “아들들이 명품시계를 받은 사실을 (박 의원은) 몰랐다”며 “이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12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의 변호인은 “결혼 축의금 1억원과 안마의자, 명품시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축의금은 결혼식과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했고 시계와 안마의자는 선물이라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 8∼9월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지난해 8월 받은 현금은 5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두 아들이 받은 시계를 돌려주고 받게 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돌려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은닉 의사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본인의 시계를 제외하고는 다른 가족이 받은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며 “박 의원은 나중에 인식했고 바로 반환한 것이라 사실 관계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와 박 의원 지시로 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 박 의원의 보좌관 손모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두 아들과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모두 채택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김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기 위해 측근 정씨를 통해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과 다음달 13일, 12월 4일까지 증인 신문을 마치고 12월 18일에 피고인 심문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박기춘 "아들들이 시계 받은 거 몰랐다" 두 아들 증인신청
입력 2015-10-12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