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월 인천의 한 소방서에 내려온 ‘직원 안전사고 발생시 처분사항 시달(통보)’란 제목의 공문의 일부다. 말인 즉슨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순직을 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11일 SBS 뉴스 ‘취재파일’은 이러한 실태에 대해 고발했다.
공문에 따르면 광역시 소방활동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을 구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소방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취재진이 입수한 소방본부 평가 기준표에는 예측하기 어렵거나 불가항력적 사로고 순직한 경우 해당 소방관이 속한 조직을 평가할 때 감점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
SBS 취재파일
뿐만 아니라 추가 감점 항목에 지하맨홀이나 화재현장에서 질식한 경우, 급류 휩쓸림 사고 발생시 추가 감점이 된다고 적시했다.
이와 같은 지침 때문에 일선 소방서에서는 사고 자체를 은폐하거나 그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소방관들이 자비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SBS 취재파일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가 빗발치자 소방관 순직자와 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