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12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며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 및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건설협회,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입력 2015-10-12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