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쭈꾸미 유통기한 표시 안한 제조 유통업체 대표들 무더기 적발

입력 2015-10-12 09:26
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양념주꾸미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임모(41)씨와 이모(40·여)씨 등 2개 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김포에 무등록 식품제조업체를 차려놓고 태국산 냉동 주꾸미로 양념주꾸미 67t(시가 10억8000만원)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판매하면서 제조일자, 유통기한, 성분 등을 표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주꾸미업체 대표인 이씨도 같은 기간 김포에 공장을 차리고 1억원 상당의 양념주꾸미를 제조, 판매하면서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