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올해 말까지 학교 급식비리 특별단속 추진키로

입력 2015-10-12 07:19
경찰청은 최근 불거진 서울 충암고 학교 급식 비리 사건과 관련, 올해 말까지 학교 급식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급식 계약 관련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과 이권 개입, 납품가 부풀리기와 회계서류 조작,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학교 급식 관련된 전반적인 비리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내 ‘불량식품 전문수사반’과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원과 일선 경찰서 경제팀 인력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된 업체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해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불량식품 사범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현행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도 주어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 제조?유통의 허가관계, 납품관계, 각종 시험성적서 발급 구조, 급식에 사용된 식품의 위해성 여부 등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