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친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만큼 이날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가결이 유력시된다.
본회의에서 제명된 의원은 지난 1979년 10월 김영삼(YS)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따라서 심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의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사례다.
다만, 그동안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심 의원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날 오전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 관련 법안 가운데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처리도 시도한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
국회,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제명안 표결에 부친다
입력 2015-10-12 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