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소송 2심선 소비자 패소, 법원 "약관은 보험사 실수"

입력 2015-10-11 17:12
생명보험 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경우 추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보험사가 실수로 적은 것이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약관대로 추가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1심을 뒤집은 것이다. 관련 특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들이 잇따라 엇갈려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박모씨의 부모는 2004년 아들 이름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는 교보생명 사망보험을 들었다. 재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원을 추가로 주는 특약도 가입했다. 박씨는 2012년 2월 자살했는데, 경찰은 그가 이성 문제로 자살한 걸로 결론 냈다. 보험사는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며 특약에 따른 5000만원 지급을 거부했다. 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약에는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자살했거나 특약 개시일 2년 후 자살한 경우는 예외’라고 적혀있다. 보험사는 “일반보험금 지급에 사용되는 문구가 특약에 실수로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약관에 적힌 취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고의 자살이 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평균적인 고객도 명백히 이해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관은 제정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잘못된 표시’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