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내 부대 마누라다” 여군 상대 언어폭력 심각

입력 2015-10-11 15:44

여군을 대상으로 한 언어폭력이 성범죄 못지않게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손인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군을 대상으로 한 언어폭력이 2011년 7건에서 2012년 11건, 2013년 15건, 2014년 29건, 2015년 6월까지 10건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여자는 자고로 돈 많이 벌어오고 밤일을 잘해야 한다 △너 머리 헤치고 다니지마라. 안경도 좀 바꿔라. 니가 그러니까 아직 서른 넘도록 시집 못 갔지 △애 엄마고 여군이면 이래도 되냐 등 인격모독성 언행과 △너 나랑 키스할래? △수병들 앞에서 수병이랑 뽀뽀해봐 △부대에 오면 내 마누라보다 너랑 오래 있다. 니가 내 부대 마누라다 등이다.
그러나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언어폭력으로 인한 징계 총 72건 중 전체의 92%인 66건은 근신·견책 등 경징계다.

특히 징계건 중 몇몇은 엉덩이나 귓불, 허리 등을 스치고 툭툭 치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도 함께 행해져 사실상 성희롱이 포함됐음에도 언어폭력으로 처리돼 경징계로 그쳤다.

국회 국방위원회 손인춘 의원은 “대부분의 언어폭력이 성희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방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15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언어폭력 대책은 없다”며 국방부에 언어폭력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징계를 더욱 강화해서 언어폭력을 근절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