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는 택시기사와 해당 회사는 세 번 이상 적발시 기사 자격과 회사 면허가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기사의 자격 취소는 물론 택시회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가 부당요금을 부과할 경우 1차 적발 때는 과태료 20만원, 2차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에는 자격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적발 횟수는 2년 내 누적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는 한 해에 3차례 적발 되도 자격 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만 부과된다. 개정안은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 기사 뿐 아니라 이 기사가 소속된 회사도 2년 대 3번 적발 시 사업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주로 공항을 오가는 콜밴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승객에게 콜밴 요금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 역시 3차례 어기면 30일간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부당요금을 받거나 부당요금 환급요구에 불응해 2년 내 3번 적발되면 면허를 반납하는 감자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해 내년 초부터 바가지 요금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부당요금 받는 택시 2년 내 3번 적발되면 면허 취소, 콜밴 요금 사전 고지해야
입력 2015-10-11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