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위탁기업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나선다

입력 2015-10-11 14:09
중소기업청(중기청)이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나선다.

중기청은 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12일부터 ‘2015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보다 1000개사가 늘어난 600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위탁기업 1500개사, 수탁기업 4500개사다.

중기청은 납품대금 결제관련 위반이나 약정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1,2차 온라인 조사,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온라인 조사는 위탁기업, 2차 온라인 조사는 수탁기업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내용은 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 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 지급여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 여부, 부당 납품단가 감액 등이다. 중기청은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공정한 수·위탁거래를 위해 노력한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2년간 실태조사 면제, 병역특례업체 추천, 공공구매 참여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중기청이 실시하는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난 1996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