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벌 찾아 일제히 손본다

입력 2015-10-11 12:22
지난 3일 발생한 부산 실내사격장 총기 탈취사건 때 사격장관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안전의무를 어긴 사격장관리자를 처벌할 근거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없다.

지난해 10월 소비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대장균 시리얼’을 제조·판매한 식품업체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받은 제재는 고작 과태료 300만원이다.

정부가 이처럼 처벌 규정이 없거나 미약한 안전규정을 찾아내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주재로 제2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안전법령 위반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의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무사항을 규정한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제재수단을 진단·분석해 연말까지 정비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우선 각 부처가 소관 법령을 자체 진단하면 안전처·법무부·법제처가 협업으로 보완 진단을 한다.

정부는 자체·보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처벌규정 신설, 처벌수준 강화, 가중처벌 도입, 제재대상 확대 등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워 안전정책조정회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안전규정만 제대로 지켜도 안전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면서 “안전법규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안전에 대한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