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특허로 인한 초과이윤을 국가가 환수해 관광산업진흥 등 공익을 위해 사용토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일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로 인상하고, 송객수수료로 불리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관세법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현행법령상 대기업들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로 매출액의 0.05%를, 중견·중소 면세점은 0.01%를 수수료로 낸다. 홍 의원 안은 대기업 면세점은 5%, 중견·중소 면세점은 1%의 수수료를 내도록 한다.
홍 의원은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며 "지난 7월 면세점 사업에서 선정된 기업 주가가 3배 넘게 뛰는 등 특혜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낮는 수준의 특허수수료 때문"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은 2011년에 5조3716억원에서 지난해 8조3077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리베이트 역시 1426억원에서 5486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 기간 면세점들의 특허 수수료는 2010년에 1600만원에 불과했으며 매출이 크게 증가한 작년에도 5억8200만원 수준이었다.
홍 의원은 "개정안대로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면세점 특허사업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환수해 관광산업 진흥목적이라는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대기업 면세점 특허 수수료 0.05%->5%로 인상 추진”
입력 2015-10-11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