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그래픽 기술업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US ITC 토머스 펜더 판사는 9일(현지시간) 제소 대상이 된 엔비디아의 특허 3건이 모두 미국의 1930년 관세법 제337절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US ITC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의 1930년 관세법 제337절은 특허·상표침해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고 문제가 된 상품들이 미국으로 수입됐으며 이와 관련된 미국 국내 산업이 존재할 경우 문제가 된 상품들의 수입과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령 규정이다.
펜더 판사는 문제가 된 특허 3건 중 2건에 대해 이들을 이용한 미국 국내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또 1건에 대해서는 선행 특허들과 겹친다는 이유로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갤럭시 노트 엣지, 갤럭시 노트 4, 갤럭시 S5 등의 미국 내 판매 금지조치가 내려질 우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1차 판정에서 패한 엔비디아는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이는 ITC의 법적 절차에서 한 단계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을 US ITC 전체회의가 심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자사의 입장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퀄컴은 이번 1차 판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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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엔비디아 특허 미국 무역재판 1차 판정서 삼성·퀄컴 승소
입력 2015-10-11 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