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뒷돈받고 주식 대량매매 알선한 KB투자증권 간부 구속

입력 2015-10-10 02:16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수억원대 ‘뒷돈’을 받고 주식을 판매하는데 개입한 혐의(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KB투자증권 김모(43) 팀장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문모씨에게 6억9000만원을 받고 문씨가 가지고 있는 주식 45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 등으로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45만주는 135억원 어치다.

문씨는 대주주가 주식을 판매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김씨에게 뒷돈을 건네 불법적으로 뒷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서울 여의도 KDB대우증권과 KB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의 직원 2~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수재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거래에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지, 자금은 어떻게 분배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하며 압수물을 분석해 매각 주식의 흐름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