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방지법 국회서 쏟아진다...과징금 상한액 100억원으로 조정

입력 2015-10-09 17:14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이 전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폭스바겐 방지법' 등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최근 인증 받은 때와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과징금을 10억원으로 정한 국내 기준은 과징금 부과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낮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실제 이번 폭스바겐 경유차 5차종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과 관련해 미국 당국은 최대 21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염저감 기술의 개발로 클린디젤이라는 명칭까지 부여되면서 디젤차량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됐지만, 폭스바겐 사태는 물론 도심지역의 질소산화물 농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디젤자동차 확산이 환경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측의 주장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