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의자·전자파 차단 앞치마 지급… 지자체, 임신 공무원 배려 정책 확대

입력 2015-10-09 14:19
부산시 수영구가 임신한 직원에게 제공하는 임신부 전용 기능성 의자. 행정자치부 제공
충북도가 임신한 직원에게 제공하는 전자파 차단 앞치마와 전용 쿠션. 행정자치부 제공
“전화의 상대방은 아기를 가진 임신부입니다.(중략) 우리 모두 임산부 배려에 적극 동참합시다.”

A광역시 여성발전센터에서 근무하는 B주무관(34)에게 전화를 하면 이런 통화연결음이 들려온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배포한 임신공무원 특화 전화연결음이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임신 4개월째인 B주무관은 “전화연결음 사용 이후 민원인의 말투나 응대 등이 친절해 지는 등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임신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과 배려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9일 행자부에 따르면 부산시 수영구는 임신부 전용 기능성 의자를 구비해 지원하고 있다. 충북도와 인천시 남동구는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지급한다.

부산시, 전북도 등에서는 임신한 직원을 위한 전용 휴게공간을 마련해 모성보호시간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 이곳에는 유축기, 온풍기, 전기담요, 전용의자 등이 갖춰져 있다.

충북도와 인천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임신 공무원은 당직을 면제하거나 비상소집훈련에서 제외하고 있다. 충남도는 임신 공무원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했고 충북도는 주차요금을 면제해 출퇴근 편의를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태교 관련 책자를 구비했으며, 충남도는 임신공무원간 만남의 장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을 계획 중이다.

행자부는 임신한 직원에게 등받이 쿠션, 발 받침대, 전자파 차단 화분 등의 편의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또 공무원증 케이스나 명패를 분홍색으로 교체하고, 특화연결음을 제작해 희망자에 한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내 여성 공무원은 지난해 기준 9만4346명으로 전체 지방공무원(28만9914명)의 32.5%를 차지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