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무섭지 않다" 변심 내연녀 협박한 40대 징역형

입력 2015-10-09 14:11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유모(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유씨는 2012년 11월부터 교제해온 A씨가 이듬해 이별을 통보하자 사생활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시작했다. 지난해 2월에는 A씨의 집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밥상과 맥주병 등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이 무섭지 않다”며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사생활을 악의적으로 폭로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비방을 계속했다”며 “수사 중에도 복수하겠다고 협박을 일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