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52·경북 상주시)씨가 문화재청에 상주본 헌납 보상금으로 1000억여원을 제시했다.
배익기씨는 9일 “상주본 가치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치의 10의 1 정도는 나한테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간수하는 것도 어렵고, 지키는 것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상주본의 행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상주본은 문화재청이 최소 1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따라서 배씨가 문화재청에 1000억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주본은 그 가치가 대단하다. 2008년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해례본은 단 한 권뿐이었다. 1940년 안동에서 간송 전형필 선생이 발견한 ‘해례본 간송본’이 그것이다.
하지만 배씨는 2008년 경북 상주 자신의 집에서 집수리 중에 상주본을 발견했다고 발표 했고 상주본 일부를 방송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문화재청 등 문화재 전문가들은 상주본 실체를 감정, 간송미술관이 소장 중인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보다 가치가 높은 판본으로 공식 판정했다.
이후 문제가 생겼다. 상주 골동품상 조모(2013년 사망)씨가 나타나 “우리 가게에 있던 것을 배씨가 고서적 2상자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끼워 넣기 수법으로 훔쳐갔다”며 배씨를 상대로 민사(물품인도 청구소송) 및 형사고소(절도 혐의)를 했다.
민사 소송에서 조씨가 이겼고, 절도 혐의 1심 재판부는 배씨 혐의를 인정해 배씨는 절도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배씨는 민사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상주본을 내놓지 않았고 절도 혐의 항소·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민사소송 승소 이후 해례본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해례본을 국가에 기증했고 배씨의 절도 혐의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세상을 떴다.
이에 절도 혐의를 완전히 벗은 배씨가 실질적인 소유권 권리를 갖게 됐고, 개인 소장이 아닌 보상을 통한 실리 찾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상주=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유 배익기씨 "1조원 가치의 10%는 보상금으로 줘야"
입력 2015-10-09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