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단속원은 단속 권한 없다?” 단속원 10명중 9명, 기간제 민간인

입력 2015-10-09 10:12

국토교통부 소속 과적 단속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단속권이 없는 민간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9일 전국 19개 지방국토관리사무소에 소속된 단속원 518명 중 공무원은 38명(7.3%)에 불과하며, 나머지 480명은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공무원만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고 과적 여부를 단속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기간제 근로자들은 사실상 법률을 위반해 단속 행위를 하는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 근로자들을 위험천만한 과적단속 현장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