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본격 가을 행락철 맞아 전세버스 안전점검

입력 2015-10-08 22:26 수정 2015-10-08 22:36
경기도는 본격 가을 행락철을 맞아 11월 30일까지 도내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 주요 대상은 차량 불법 개조, 노래방 기기 설치, 음주운전 여부, 부적격 운전자 여부, 차량 안전설비 등이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전세버스 사고 458건 중 96%인 440건이 졸음 운전, 차내 가무행위,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점검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시·군,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조합, 각 지역 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주요 고속도로휴게소와 행락지를 찾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안전벨트 착용, 대열운행 금지, 음주가무 금지의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캠페인을 벌여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홍귀선 버스정책과장은 “전세버스 대형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 차내 가무행위, 대열운행, 안전띠 미착용 등 인적요인에 의한 안전 불감증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