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일부 지자체가 물 재이용 활성화를 가뭄 극복의 대안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음성군은 빗물, 오수, 하수 등을 재이용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붕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권장하기로 했다. 전체 면적 6만㎡ 이상인 도매시장,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을 신축할 때는 중수도를 설치해야한다.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상·하수도 사용료가 감면된다.
물 재이용은 하수·폐수를 처리한 물이나 한 번 사용한 물, 버려지는 빗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쓰는 것이다.
중수도는 산업배수나 생활배수, 하수 등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이다.
청주시도 2020년부터 연간 1856만t의 물을 재이용할 방침이다. 시가 2020년까지 목표로 정한 재이용 물의 양은 상당구 가덕면 한계저수지(총 저수량 155만t)의 12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분야별 물 재이용 규모는 하·폐수가 1530만t으로 가장 많고 건물 및 사업장 오수 325만t, 빗물 1만t 등이다.
이 물은 주로 청소, 조경, 수세식 화장실, 하천 유지용수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빗물 이용 시설이나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이를 설치한 건물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또 빗물 이용시설과 중수도설치 의무 대상시설은 신축할 때 시와 협의해야한다.
현재 충북에 중수도가 설치된 곳은 청주 5곳. 진천 1곳 등 6곳으로 공공기관은 전무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빗물 저장시설이나 중수도를 확대 설치해서 물 재이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충북 지자체들, 버려지는 물 잡아 가뭄 극복 추진
입력 2015-10-08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