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국정원 허가 불필요하다"

입력 2015-10-08 17:03
김만복(69) 전 국가정보원장은 8일 국정원이 법원에 판매금지를 신청한 자신의 회고록에 관해 “대부분 책이나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것이라 비밀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열린 출판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회고록 내용이 국정원 비밀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임기 말인 2008년에 써서 공개하려고 했는데, 방북대화록 유출 관련해 수사를 받게 돼 연기했다. 이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정상회담 대화록의 1급 비밀을 ‘일반’으로 분류, 공개해서 아무나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저자인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국정원 근무 경험이 없어서 국정원 허락을 안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정원 측 변호인은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대북 관계에 관한 의사 결정, 북한 접촉 통로나 경로 등은 상식적으로 볼 때 대외관계와 안보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6일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쪽 주장을 다시 듣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이 지난 2일 한 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자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원장의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 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