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 기숙사 건축시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15-10-08 16:56
인천시는 학교부지 외 기숙사 건축 시 용적률 완화,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 건축 허용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등에 인접한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경우에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우려 등이 없다고 인정되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또 대학생 등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법인 등이 학교부지 외에 기숙사를 건축할 경우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해 신설한 관광호텔 및 한국전통 호텔업에 대한 한시적 용적률 완화 조항을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정신병원의 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시는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기존 공장의 위험물저장소에 한해 시설 노후화 개선 및 신규 투자 활성화 등을 감안해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관지구 내 건축제한의 예외적 허용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추가 등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는 개정안은 오는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